반응형 상해1 여자친구 상습폭행 갈비뼈부러뜨린 40대 남성 갈비뼈부러질정도로 때리지 않았다 주장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버릇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40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9)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가 말을 하는데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피곤한데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주먹질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식사를 한 후 다리를 펴자 “버릇이 없다”며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자신의 동생에게 .. 2020.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