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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폭행 갈비뼈부러뜨린 40대 남성 갈비뼈부러질정도로 때리지 않았다 주장

by Xmr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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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버릇없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40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9)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자가 말을 하는데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 “아침에 피곤한데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주먹질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식사를 한 후 다리를 펴자 “버릇이 없다”며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머리를 때리고, 산소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자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맞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반복된 폭행으로 B씨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찰과상 등을 입었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 역시 약 1년 이상 지나야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B씨가 500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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